관세사님! 수출입 거래가 처음인데 해외거래처 부호가 뭔가요?
이거 정보를 잘 모르겠는데 아무거나 등록하면 안될까요? 통관고유부호는 들어봤어도 해외거래처부호가 도대체 뭐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수출이던 수입이던 신고를 위해서 여러가지가 선행 되어야할게 많을텐데요..
그중에서 해외거래처부호 등록 절차가 있습니다. 수출입신고 전에 반드시 해외거래처부호가 등록되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수출입신고서 작성시 반드시 필요하고, 관세청 고시규정 준수를 위해서도 필요한 해외거래처부호가 무엇인지 그리고 등록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외거래처부호는 관세청 고시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2023-30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해외거래처부호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물품을 공급하거나 외국에서 우리나라 물품을 구매하는 업체 또는 개인(해외공급자 또는 해외구매자)의 식별을 위하여 별표 3의 체계에 따라 부호관리시스템(UN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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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래처부호등록
원문 링크 : 수출입통관의 시작, 해외거래처부호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