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미성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최근 구인난에 외국인을 고용하려 하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제조업이나 농업 기타 단순노무 업무가 필요한 직종에서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E-9을 많이 채용하고 계실텐데요, E9 비자로 고용한 근로자의 경우 단순노무 업무에만 종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대 4년 10개월까지만 근무 가능하며, 재입국 기간을 포함해도 10년을 넘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외국인 인력이지만 보다 고급 인력을 고용하려 하는 분, 성실함이 입증된 기존 근로자를 장기간 계속해서 고용하고 싶으신 분들의 경우 E-7 비자를 찾게 되는데요, 오늘은 E7 비자로 외국인을 고용하려 하는 대표님, 또는 인사담당자님들을 위해 E-7 근로자를 고용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7 비자는 어떤 비자인가요?
수원 영통 조미성 행정사사무소 E-7 비자는 고급 인력, 전문 인력을 위한 비자인데요, 통칭 E7으로 묶...
#
e7
#
영통행정사
#
수원행정사
#
e7비자종류
#
E7비자
#
e74
#
e73
#
e72
#
e71
#
외국인고용
원문 링크 : 외국인 고용 E7 비자의 종류와 장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