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 영통에 위치한 조미성 행정사무소의 대표행정사, 조미성 행정사입니다.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분쟁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아이들끼리 있을 수 있는 장난인지, 심각한 학교폭력인지가 모호한 경우도 많은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학교폭력의 정의와 판단 기준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이란?
수원 영통 조미성 행정사사무소 장난과 학교폭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전, 학교폭력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폭력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위 정의규정은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며, 이 외에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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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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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정의
원문 링크 : 장난과 학교폭력의 차이점과 학교폭력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