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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 회장vs노소영 관장 이혼 판결…“최회장, 노관장에게 1조3808억원 재산분할 하라”

 SK 최태원 회장vs노소영 관장 이혼 판결…“최회장, 노관장에게 1조3808억원 재산분할 하라”

SK 최태원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 뉴시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금액이 대폭 늘어났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이혼소송에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이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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