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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무죄판결, 재수감을 면하게 되어 불안요소를 제거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무죄판결, 재수감을 면하게 되어 불안요소를 제거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월 5일, 주가조작과 부정회계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재수감의 위험을 피하게 되어 회장단으로서는 큰 승리를 거머쥔 셈이다.

동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에서 약 1시간에 걸쳐 판결문이 낭독되었다. 재판의 주요 초점은 "이재용 회장"이 삼성그룹 내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가를 조작했는지의 여부였다.

"이재용 회장"이 무죄판결을 받은 것을 통해, 반도체 메모리와 디스플레이 제조로 세계적 대기업인 "삼성전자"는 큰 불안요인을 해소하게 되었다. 스마트폰을 둘러싸고 "애플"과 경합 중이며 새로운 분야인 인공지능(AI)에서는 "SK하이닉스"와 불꽃 튀는 경쟁 중이다.

"이재용 회장(55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탄핵)과 관련한 뇌물 증여 스캔들 등, 수 년에 걸쳐 법정투쟁을 이어왔었다. "이재용 회장"은 삼성 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위법한 수단을 사용하여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