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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피해 후 채무부존재 소송 받았다면 – 대응 안 하면 지급정지 해제·변호사비 부담까지 생깁니다

 투자사기 피해 후 채무부존재 소송 받았다면 – 대응 안 하면 지급정지 해제·변호사비 부담까지 생깁니다

투자사기 피해 후 채무부존재 소송 받았다면 – 대응 안 하면 지급정지 해제·변호사비 부담까지 생깁니다 해당 글에 등장하는 실존 회사명, 인명이 사칭 및 도용된 사례이므로 당사자와 전혀 무관함을 밝힙니다. 틱톡·유튜브·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를 통해 유명인을 사칭한 투자 리딩방에 유입되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디어패스 캐피탈 사칭 사건처럼 이채원 대표·이윤희 비서 등 특정 인물을 내세워 밴드방으로 유인하고, DC MIN과 같은 가짜 앱을 통해 수익금을 조작한 뒤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는 수법은 동일한 패턴으로 전국 각지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붉은질주 818%, 퀀텀 로드 프로젝트처럼 그럴듯한 이름의 투자 시나리오를 앞세워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출금 요청이 들어오면 "레버리지 거래 기간"이라는 핑계로 시간을 끌다 결국 수수료 명목의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구조입니다.

피해를 인지한 피해자들이 형사고소와 지급정지로 먼저 대응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