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계약상 중재약정과 외국법원의 전속적 관할합의에 관하여 물류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어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이미지에는 제가 미국변호사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저는 한국변호사입니다) http://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
idxno=116592 용선계약상 중재약정과 외국법원의 전속적 관할합의 - 물류신문 Q. 2012년 3월 12일 국내 X회사는 중국 A회사와 마그네시아 크링커(Magnesia Clinker) 1,500MT(이하 본건 화물)를 미... www.k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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