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사를 갔는데, 집에 크고 작은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벽에서 물이 새거나, 바닥이 흔들리거나, 창문이 잘 안 닫히거나 하는 등의 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때 매수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합니다.
하자담보책임이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책임을 의미합니다. 이 책임은 민법 제580조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법률상의 책임으로, 당사자 사이에 별도로 약정하지 않아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하자담보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하자담보책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성립요건을 필요합니다. 하자담보책임의 성립요건 하자담보책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매매 계약이 유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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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이란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