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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억울하다면? 청구이의 소송으로 내 권리 지키는 법

 강제집행, 억울하다면? 청구이의 소송으로 내 권리 지키는 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근거로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채무가 이미 변제되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기타 실체적 사정이 변동된 경우에도 집행권원이 그대로 남아 억울하게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럴 때 채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수단이 바로 청구이의 소송입니다.

청구이의 소송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라고도 하며, 집행권원의 내용이 현재의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을 때, 채무자가 법원에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해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즉, 이미 채무를 변제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기타 사정으로 더 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강제집행이 진행될 때, 이를 막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청구 이의 소송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이의 소송, 언제 제기해야 할까? 청구이의 소송은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