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환절기에 접어들면서 독감이 다시 빠르게 번지고 있는데요.
몸이 좋지 않아도 밀린 업무와 책임감 때문에 약 한 알 털어 넣고 출근길에 오르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으시죠. 저 역시 일정이 빼곡한 날에는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사무실 문을 나서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픈 몸으로 근무를 이어가다 건강을 잃는 사례가 실제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행정법원에서는 독감에 걸린 상태로 일하고 퇴근한 뒤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독감을 앓던 중, 과로라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이후 심부전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였는데요.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다투어 결국 처분을 뒤집은 사례인 만큼, 산업재해 실무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해당 판결을 중심으로, 기저질환이 있는 근로자가 질병으로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