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어르신을 곁에서 지켜보는 가족의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위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말기 암 환자분이나 중증 질환으로 산소호흡기에 의지하고 계신 분의 가족들께서는 "지금이라도 마지막 뜻을 정리해 두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이런 상태에서 작성한 유언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이 의미 있는 판단을 내린 사안을 토대로, 위급한 환자분이 남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볼게요. 구수증서 유언이라는 제도, 어떤 절차일까요?
우리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다섯 가지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그리고 구수증서인데요.
이 중 구수증서에 의한 방식은 질병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네 가지 방식을 활용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예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