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두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는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하여 많은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무조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 역시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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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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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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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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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