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토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경계가 지적도의 경계와 다른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는 하는데요 많은분들이 토지의 실제 경계와 지적도상의 경계가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토지를 매매했는데, 실제 경계와 지적도상 경계가 다를 경우 과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경계와 지적도상 경계가 다를 경우 계약 취소가 가능할까? 우리 민법 제109조에 의하면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고, 그 착오를 한 것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위와 같이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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