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임차인은 10년간 해당 건물에 임차할 권한을 얻게 되어 안정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묵시적 갱신으로 상가 건물을 10년 이상 사용하였다면, 위와 같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이후 10년간 상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당사자 사이에 계약해지에 관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임대차 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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