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업계 심각한 위기 직면 2024.08.23. 광주지방법원 파산1-1부(조영범 부장판사)는 23일 남양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고, 공고문을 게시했다.
법원은 남양건설이 현재의 사업 방식으로는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 파산의 우려가 있어 회생절차 개시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법원은 마찬호 현 대표이사 등 2명을 관리인으로 지정했으며, 회생채권·담보권 및 주식 신고 기간을 9월 21일부터 10월 18일까지로 정했다.
남양건설은 오는 12월 19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이후 해당 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남양건설은 지난 2010년 4월에도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으며, 이후 6년 4개월 만인 2016년 8월 회생 절차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경영 정상화 8년 만에 다시 자금난에 직면해 재차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 남양건설은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대금 미정산 및 미분양 문제로 인해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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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광주지법, 남양건설 '기업 회생절차' 개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