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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태영건설, 7개월 만에 주식거래 재개

 '워크아웃' 태영건설, 7개월 만에 주식거래 재개

한국거래소, 태영건설에 대해 ‘상장 유지’ 결정 건설워커 잡톡 입력 2024. 9. 4. 태영건설의 주식 거래가 7개월 만에 재개되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30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31일부터 태영건설의 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한다고 공시했습니다. 태영건설의 거래는 지난 3월 14일 2310원에 정지된 이후 약 7개월간 중단되었습니다.

거래소는 지난 23일 태영건설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고,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거래 재개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말 워크아웃을 신청하며 연결 기준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5617억원에 이르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는 워크아웃으로 인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자산 손상과 추가 손실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로 인해 2023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게 되었고 주식 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태영건설은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 개선 계획서를 제출했으며, 2025년 4월까지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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