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없는 상황에서의 무단퇴사, 임금과 손해배상 문제 해결법 건설 현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현채직으로 일을 시작했지만, 무단결근 및 무단퇴사로 인해 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손해배상 청구 이야기를 들으면 더 막막해지죠.
건설워커가 이런 상황에 대해 법적 관점과 실질적인 대처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은 비단 건설현장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 일반 직장생활에서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내용에 가깝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의 책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회사)의 책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근로관계는 성립되며,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무단퇴사는 계약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사용자가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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