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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기준법·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와 벌칙(벌금·과태료)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기준법·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와 벌칙(벌금·과태료)

근로기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근로기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근로기준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일부개정] 본문 부칙 별표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조문 선택 화면내검색 새창 선택 www.law.go.kr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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