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래 전에 6개월 정도 근무하고 퇴사한 곳이 있습니다.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니, "5년이 지나서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현재 구직활동 중인데, 만일 제가 입사지원한 곳에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당시 4대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A.
경력증명서의 법적 명칭은 사용증명서입니다. 사용증명서는 재직 혹은 퇴직한 후 해당 회사에서 신청인의 경력사항을 증명하여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입니다. 즉, 회사(사용자)가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줘야 하는 의무기간은 퇴사후 3년 이내인 것입니다.
만일 회사에서 서류 보존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을 안해준다면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다른 방법으로 해당 경력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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