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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주휴수당 지급조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알바생 주휴수당 지급조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Q. 금요일과 토요일 하루 8시간씩 1주 16시간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첫주 금요일엔 몸이 아파서 토요일만 나갔고, 둘째주, 셋째주, 넷째주는 개근하였습니다. 첫째주 8시간, 둘째주 16시간, 셋째주 16시간, 넷째주 16시간 합쳐서 56시간을 근무한건데요.

사장님은 제 근무시간을 4주 평균하면(56시간÷4=14시간)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며 이번달 주휴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ㅠㅠ A. 주휴수당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 하루 8시간씩 일하기로 했다면, 질문자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근로자입니다.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4주 동안을 평균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16시간)은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근을 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첫째주는 하루 결근을 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둘째주, 셋째주, 넷째주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근로기준법 # 주휴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