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 채용시] 당사자 동의 없이 전 직장에 퇴사사유 확인, 평판조회 적법성 여부 Q. 직장 인사담당자입니다.
경력직 채용 시 입사 예정자에 대해 레퍼런스 체크(평판조회)를 하고 싶습니다. 전 직장에 전화해서 평판이나 퇴직 사유 등을 확인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 간단한 확인조차 불법적인 뒷조사가 되는 건지요. A.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만일 질문자님이 어느 기업에 경력직으로 이직할 때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뒷조사 형식으로 평판조회를 한다면 어떠실 것 같은가요.
입사예정 직원의 동의 없이 평판조회(레퍼런스 체크)를 한다면 당연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레퍼런스 체크는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고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개인정보법 71조1호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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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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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퍼런스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