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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최저월급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주휴수당 포함 최저월급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행복은 지금 손에 든 스마트폰이다. 오늘의 명언 Q.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초보사장입니다. 함께 일할 직원을 뽑으려고 하는데요.

하루 8시간씩 주5일 근무할 경우 최저월급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2024년도 최저시급 9,860원으로 월160시간을 계산하면 대략 157만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주변에선 주휴시간을 포함해서 월209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하네요. 209시간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건가요?

A.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1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노동시간을 209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근로시간(209시간) 기준 최저월급은 9,860원 × 209시간 = 2,060,740원 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 기준) 주40시간 근로자의 한달 근로시간이 왜 209시간이 되는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하루 8시간씩 주5일 근무하면 한달 소정근로시간은 (160시간이 아니라) 174시간입니다.

한 달을 편하게 4주로 계산하면 주40시간×4주=160시간인데요. 사실 한 ...

# 209시간 # 주휴수당 # 최저시급 # 최저월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