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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포기각서(합의서) 효력, 퇴사 전/후 (임금채권 소멸시효)

 퇴직금 포기각서(합의서) 효력, 퇴사 전/후 (임금채권 소멸시효)

Q.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고 지난달 말에 퇴사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퇴사 시에 퇴직금 포기각서에 서명을 하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사인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1주 40시간 1년 이상 재직했으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사인한 퇴직금 포기각서(합의서)가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A.

퇴직금 안받겠다는 포기각서를 쓰고 퇴사를 한거네요. 적어도 이 각서를 쓸 당시에는 아직 재직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 전에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근로자가 합의서나 각서를 썼다하더라도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포기 각서/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법적 효력은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1. 퇴직 전 퇴직금 포기 퇴직금은 퇴직 시 발생하며, 퇴직 전에 퇴직금을 사전 포기하는 합의서나 각서는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근로자가 합의서/각서에 서명을 했더라도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퇴직금) 채권...

# 퇴직금지급 # 퇴직급여보장법 # 포기각서 # 포기합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