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고 지난달 말에 퇴사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퇴사 시에 퇴직금 포기각서에 서명을 하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사인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1주 40시간 1년 이상 재직했으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사인한 퇴직금 포기각서(합의서)가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A.
퇴직금 안받겠다는 포기각서를 쓰고 퇴사를 한거네요. 적어도 이 각서를 쓸 당시에는 아직 재직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 전에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근로자가 합의서나 각서를 썼다하더라도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포기 각서/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법적 효력은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1. 퇴직 전 퇴직금 포기 퇴직금은 퇴직 시 발생하며, 퇴직 전에 퇴직금을 사전 포기하는 합의서나 각서는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근로자가 합의서/각서에 서명을 했더라도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퇴직금)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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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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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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