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신협·농협·수협 저율과세 예금 이자, 2천만원 합산 여부 정확히 알기 안녕하세요, 네이버 경제/비즈니스 인플루언서 건설워커 촌장입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수협, 축협 등) 세금우대(저율과세) 상품의 이자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연 2천만원 초과 시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궁금해하십니다.
실제로 재테크 커뮤니티나 지식iN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오늘은 이 부분을 조세특례제한법 기준으로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새마을금고 세금우대(저율과세 한도 3천만원) 상품(예탁금)의 이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2천만원)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상호금융 세금우대(저율과세) 상품이란? 단위조합(상호금융기관)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예·적금 가입 시 아래와 같은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세율 (조세특례제한법 기준) - 2025.12.31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1.4%(이자소득세 0%, 농특세 1.4%) - 2026.01.01~202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