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에서 물이 새는 문제를 발견하셨는데, 이미 시간이 꽤 지나셨나요? 베란다누수 피해보상 기간을 놓쳤을까 봐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걱정하며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행히 아직 늦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발코니 물 새는 문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출이 발생한 날'이 아니라 '손해를 인지한 날'부터라는 점이에요. 실무에서 특히 주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천장에 물 얼룩을 발견했지만 정확한 원인을 몰랐다가 한참 후에 윗집 배관 문제임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베란다누수 피해보상 기간과 관련하여 이런 상황에서는 원인을 알게 된 날부터 3년의 기한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2017다242867 판결에서 이런 기산점 문제를 인정한 바 있죠. 베란다누수 피해보상 기간 시효 중단하는 법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할 기한들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라면 더 유리한 조건이 ...
원문 링크 : 베란다누수 피해보상 기간 시효 중단하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