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층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대부분 먼저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시죠.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는 "세대 간 문제"라며 당사자끼리 해결하라고 하고, 윗집에서는 "우리 책임 아니다"라고 하실 때 정말 답답하실 겁니다.
저희 법무법인에도 이런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변호사님, 도대체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들을 통해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누수손해배상 증거수집 확인해야 할 핵심사항 세입자 vs 집주인, 판단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윗집이 세입자면 집주인한테 청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민법 제758조를 보면 원칙적으로는 세입자가 먼저 책임을 집니다.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1차 책임자라는 거죠.
최근 제가 담당했던 사건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이었습니다. 윗집 세입자가 겨울철에 세탁기 호스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동파가 발생한 케이스였는데요.
세입자는 "건물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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