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에서 겨울로 서서히 넘어갈 무렵에, 아침 일찍 운동을 나갔다가 길거리에서 거하게 욕을 먹은 적이 있었다. 평소에 아예 욕을 안 하는 편이라 타인의 욕이 심하게 들린 것은 차치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법대 졸업하고, 연관이 있는 업계에 오랜 기간 종사한 사람으로서 참을 수 없어 고소장 작성해서 다음날 바로 접수했다.
검찰청에 접수하려고 했으나 요즘에는 어지간한 일은 다 경찰에서 조사하고, 어차피 검찰청에 접수해도 경찰에 사건이 내려와 조사하기 때문에 적당히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면 된다. 피고소인은 신원미상으로 제출하였으나,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아주 상세하게 기재해두었고, 그 결과 경찰에서 당사자를 특정했으니 고소인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
사실 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진술과 상황만으로 고소한 것이라 증거불충분 등등으로 끝나도 상관이 없었을 텐데, 상대가 욕설을 인정해버리는 고소인으로서는 바람직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경찰에게서 '사과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
원문 링크 : 길거리 욕설 모욕죄 고소장 접수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