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기한이 기존 2025년 5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됐습니다. 이제 더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고, 신청 방법도 오프라인·온라인 모두 간편해졌어요.
대상, 지원 내용, 신청 절차, 준비서류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 핵심 요약 신청 기한: 2027년 5월 31일까지(2년 연장) 적용 대상: 2025년 5월 31일까지 최초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주요 내용: 피해주택 경·공매 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매수권 행사 피해자에게 임대주택 제공 또는 전세보증금 차익 환급 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 월세 등 추가 지원 첨부파일 250501(참고)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제정안, 부동산투자회사법·전세사기특별법·지하안전법·항공안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부동산투자제도.pdf 파일 다운로드 지원 대상, 꼭 확인하세요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