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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스마트폰 금지! 초중고 학생들, 내년부터 수업 중 폰 못 쓴다?

 학교에서 스마트폰 금지! 초중고 학생들, 내년부터 수업 중 폰 못 쓴다?

학교 스마트폰 사용 제 변천사 내년 3월부터 초·중·고등학생들의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소식에 학생과 학부모 모두 혼란에 빠졌습니다. '인권 침해'라는 청소년 단체의 반발도 거센데요.

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걸까요?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부터 예상되는 변화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무엇이 바뀌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입니다.

원칙적으로 금지: 내년 3월 1일부터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포함한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예외 조항: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장애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거나 교육 목적 긴급 상황 대응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학교장이나 교사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지 제한 가능: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활동을 위해 교내에서 스마트기기 소지 자체를 제한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