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관리시스템 AFMS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주)아파트너스 는 장기수선계획, 건축물관리, 시설물관리, 도면제작까지 원스탑솔루션으로 함께 하고 있으므로 많은 분들에게 어려웠던 수립과 대행, 관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니만큼 더욱 더 힘을 내서 하루를 마무리해야 주말을 더 편하게 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의 답답한 궁금증, 바로 장기수선계획수선범위 에 대한 부분을 오늘 한 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수선항목이 대폭 축소되고, 부분수선 여부가 다수 삭제되면서 어디까지 전면수선으로 인정 할 것인가에 대한 혼란이 발생했었는데요. 전면수선만 있고 부분수선이 없는 항목을 포함 하여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상의 항목에 대해 전면수선 인정기준을 명확히 정의하고자 장기수선계획수선범위 가 정해지게 됐습니다.
부분수선 항목이 삭제되었지만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기준 을 제시하기 위해서 각 공종별 '최소단위' 를 정의하고,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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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장기수선계획수선범위 잘 몰랐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