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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관리시스템 AFMS (주) 아파트너스 입니다.

날씨가 더웠다가 추웠다가 옷을 긴팔을 입어야 할 지 반팔을 입어야 할 지 아침 마다 오랜 고민을 하게 되는 거 같습니다. 환절기라서 그런지 버스든 회사에서든 여기 저기에서 콜록거리는 기침 소리가 들려오는데 괜시리 불안해지는 요즘이네요.

오늘은 공동주택장기수선충당금 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까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인지 부터 개요를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위해서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 주요 시설물들을 수리 교체 하는 데에 필요로 하는 금액을 지칭하는 말이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르면, 관리주체 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 의 보수 및 교체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며, 다만 해당 공동주택 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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