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 대행 전문 (주)아파트너스입니다. 건축물관리계획서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 및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립하여야 하는 계획서입니다.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을 함으로써 건축물의 마감재, 피난 및 방화, 구조 및 내진능력, 에너지 및 친환경 등 건축물의 사용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2020년 5월 건축물관리법 제정으로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 중 건설산업 기본법 제 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하는 의무와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작성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을 하는 데에는 건축물의 구조, 재료, 설비 그리고 도면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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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건축물관리계획서, 몰라서 못하면 과태료? 작성 가이드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