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합시설유지관리시스템 AFMS을 제공하고 있는 (주) 아파트너스입니다. 국토교통부의 2022 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라인이 배포되었지만 아직 그 안의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내용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기수선계획서 업무를 수행할 때 빠질 수 없는 내용인 총론과 긴급공사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주요 시설물들은 장기수선계획서의 수선주기에 맞게 집행해야 하지만 국토부 유권해석으로 전기, 승강기, 급수시설 등 중요시설에 대하여 예측이 불가한 사고 등에 의해 불가피한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령에서 정한 장기수선계획서의 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예외적 집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긴급공사와 소액지출입니다. 긴급공사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 긴급한 상황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물 외부의 지붕 등에 누수가 갑작스럽게 발생하거나, 승강기가 멈춰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 변전설비 고장으로 전원 공급이 불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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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원문 링크 : 총론에 근거 없어도 장기수선계획서 긴급공사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