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합시설유지관리시스템 AFMS을 제공하고 있는 (주) 아파트너스입니다.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행을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너스에서 장기수선계획 업무를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쉽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난 시간에 이어 총론과 관련되어 있으며, 소액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리 장기수선계획서를 정성들여 수립해두었다고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배관이 누수되고, 배수펌프가 고장나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서 상의 수선주기대로 시설물을 교체할 수가 없죠. 이 때 예외적으로 소액의 범위 내에서 장기수선 대상 범위와 사용 요건, 금액 한도를 정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걸 소액지출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단지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 중에서 소액이라면 모든 시설물을 다 소액지출로 교체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액지출의 수선대상은 장기수선계획서에 반영되어 있는 항목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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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장기수선계획서 소액지출의 소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