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의 기준 아파트너스입니다.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관리법」 제11조에 따라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제출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2020년 5월 1일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라면, 최초 정기점검 시 반드시 건축물관리계획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왜 건축물관리계획이 필요한가요? 이 관리 계획은 단순 서류가 아닌, 건축물의 안전/성능/법적 요건을 모두 담은 통합 관리 문서입니다.
건축물 기본현황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정보 마감재 및 부착 제품 내역 장기수선계획 피난안내도 구조안전 및 내진 능력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 관리 법령에 따른 점검·검사 이력 등 이러한 정보를 포함해 3년마다 조정·보완이 필요하며, 결과는 반드시 생애이력정보체계에 등록해야 합니다. 직접 작성?
비전문가에겐 너무 어려운 일 건축물관리계획은 그 복잡성과 범위 면에서 일반인이 직접 작성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 피난안내도 ...
원문 링크 :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면? 건축물관리계획도 꼭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