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3월 28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모집은 다음과 같은 규모로 이루어지며,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Ⅰ유형(1,490호)과 시세 70~80% 수준의 Ⅱ유형(1,212호)으로 나누어 공급합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혼·신생아 Ⅰ유형 신혼·신생아Ⅰ 유형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맞벌이 90%) 이하 신혼·신생아Ⅱ 유형 신혼·신생아Ⅱ 유형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 120%) 이하 이번 모집에서는 신생아 가구를 우선적으로 입주자로 모집...
#
청년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
원문 링크 : 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4,424호 모집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