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이란 이른바 "갑질"로 불리우는 직장내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근로기준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괴롭힘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신체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폭행 내지 상해,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언어폭력이나 폭언을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그리고 성폭행, 성추행도 포함합니다. 형법이나 다른 법에도 처벌 규정이 있다면 당연히 적용됩니다.
예컨데 사장이 직원을 때렸다면 근로기준법의 폭행금지 규정과 형법상의 폭행 규정이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직장내에서 이루어지는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합쳐서 직장내성범죄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내지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에 해당합니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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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직장내괴롭힘(feat.성범죄 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