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흔히들 약칭으로 카촬죄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으나 법률용어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성폭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디지털 성범죄에 포함됩니다. 디지털성범죄는 스마트폰(휴대폰), 컴퓨터 등 디지털기기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 내지 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일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범죄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성범죄 내지 성폭력범죄, 협박, 강요, 성착취물 제작 등 추가 범행을 수반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영상물이나 사진은 재생이나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발생하면 피해자의 피해가 반복적으로 연속될 수 있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그 처벌의 수위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사례 #1) 귀가길에 지하철에 탄 A씨 스마트폰으로 맞은 편에 앉아 있던 사람을 찍다가 주변 목격자들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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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카촬죄, 포인트 짚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