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을 때 “설마 문제가 생기겠어?” 하고 가볍게 생각하셨다면, 이번 글을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가족 사이에서도 돈이 오가면 「세법」상 ‘증여’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이때 차용증 작성 여부가 아주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은 가족 간 금전거래를 할 때 왜 차용증이 필수인지, 증여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하나씩 짚어볼게요.
가족 간 금전거래, 왜 차용증이 필요할까? 이미 많은 분들이 “가족끼리인데 굳이 차용증까지 써야 하나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세법」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사이의 금전 거래라도 이자와 상환 조건이 명확하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매년 기준이 되는 인정 이자율(2025년 기준 4.6%)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나 무이자 거래는 세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죠.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