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과 행정의 기본을 쉽게 풀어드리는 스마트한 형의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신의성실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그리고 평등의 원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 세 가지는 행정기관이 국민을 대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규칙’이자, 우리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랍니다.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예시와 함께 천천히 풀어볼게요 신의성실의 원칙 – 국민과 행정기관의 신뢰 관계 첫 번째는 신의성실의 원칙「행정기본법」제11조이에요.
행정기본법 [시행 2025. 9. 19.] [법률 제20824호, 2025. 3. 18., 일부개정] 제11조(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①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행정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이 원칙은 행정청이 국민을 위해 공정하고 책임감 있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성실의무와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이 함께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