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채권자 위험부담 주의 에 관하여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쌍무 계약이 체결된 뒤 어느 한쪽 당사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의무의 이행이 불능 상태가 돼버린 경우, 여기에 대응하는 다른 쪽 당사자의 의무는 어떻게 되는가? 집이 방화범에 의하여 소실됨으로써 갑은 결국 목적물 인도 의무를 면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산 을은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가의 문제가 남게 된다 이것을 민법상으로는 ‘위험 부담’이라고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채무자주의’와 반대로 채권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채권자주의’의 입장으로 나뉘는데, 우리 민법은 채무자주의를 선택하고 있다. 따라서 쌍무 계약에서 목적물이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소멸됨으로써 결국 이행할 수 없게 되면 그 위험 부담은 채무자가 부담하게 되고, 반대 당사자는 대가 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를 면한다는 결론이 된다.
다른 예로, 갑이 선박을 매매했는데 폭풍으로 침몰했다면 판 사람은 선박을 인도할 채무는 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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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위험부담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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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채권자 위험부담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