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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건물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안녕하세요 건물 임차 많이들 하실텐데요 건물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한번 알아가볼까 합니다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쓰이실테니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 646조 [임차인의 부속물 청구권] 1.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이게 핵심입니다 )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수 있다 . 2.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갑 임대인(집주인) 을 임차인(세입자)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이 매수청구권 행사 (형성권) 이므로 갑(집주인) 승남 없어도됨 부속물이 되기위한 조건 : 객관적 가치증가 (만 성립할시 부속물이 아니고 유익비) + 독립성o (별도로 독립이 가능해야한다) + 임차인의 소유 오로지 임차인이 자신의 특수한 ( 예 : 간판 등 )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물건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될수없다 기존건물과 분리되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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