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계약서를 부동산에서 쓰는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신고하셔서 포상금 받으세요 법을 알기전에 저도 부동산에서 작성했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주택인경우) 거래금액이 5000 이상인경우 보증금+(월차x100) 거래금액이 5000 이하인경우는 보증금+(월차x70) 예 보증금 1000 월세 30일 경우 1000+ (30x100)을 할 경우 1000+3000= 4000 5000 이하로 들어가니 5000 이하 수수료 적용 월세가 50인 경우 1000+(50x100) 5000+1000 이니 5000 이상 수수료 적용 중개보수도 눈탱이 많아서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 부동산 상가 권리금 계약서 작성 주체 및 불법성 확정 1. 주요 내용 대법원 판결: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상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행정사법 위반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영향 범위: 과거부터 현재까지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상가권리금계약서는 행정사법 위반으로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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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상가 권리금 계약서 부동산에서 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