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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계약서 부동산에서 쓸까요???

 상가 권리금 계약서 부동산에서 쓸까요???

권리금 계약서를 부동산에서 쓰는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신고하셔서 포상금 받으세요 법을 알기전에 저도 부동산에서 작성했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주택인경우) 거래금액이 5000 이상인경우 보증금+(월차x100) 거래금액이 5000 이하인경우는 보증금+(월차x70) 예 보증금 1000 월세 30일 경우 1000+ (30x100)을 할 경우 1000+3000= 4000 5000 이하로 들어가니 5000 이하 수수료 적용 월세가 50인 경우 1000+(50x100) 5000+1000 이니 5000 이상 수수료 적용 중개보수도 눈탱이 많아서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 부동산 상가 권리금 계약서 작성 주체 및 불법성 확정 1. 주요 내용 대법원 판결: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상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행정사법 위반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영향 범위: 과거부터 현재까지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상가권리금계약서는 행정사법 위반으로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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