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과태료 벌금최대 30만원

 쓰레기 분리배출 과태료 벌금최대 30만원

안녕하세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분리수거 임의 점검 과태료에 대해 소개해볼까 합니다 쓰레기 처리는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일상속 활동이니 분리수거 과태료를 피할수있게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투명 페트병을 적절하게 분리 배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페트병 안의 내용물을 비우지 않거나 라벨을 때지 않고 버리는 행위도 위반사항입니다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최대 30만원입니다 종량제봉투 미사용 (적발시마다 20만원입니다 ) 내쓰레기에 남이 쓰레기를 집어넣어도 내가 과태료를 물어요 이런법이 어딨을까요?? 입증 못하면 끝입니다 답이없다네요 환경부에 따르면 재활용품은 종이류 종이팩·종이컵 금속 캔 고철류 유리병 페트병 플라스틱 용기류(PE·PP 등) 비닐류(필름류) 발포합성수지(스티로폼) 등으로 나눠 배출해야 한다.

종이류인 신문은 물기에 젖지 않은 상태로 반듯하게 펴서 쌓은 후 끈 등으로 묶어서 배출하고, 상자는 테이프 등을 제거한 뒤 버려야 한다. 다른 ...

# 남의집앞에쓰레기 # 종량제봉투미사용 # 재활용위반 # 재활용버리는법 # 일반쓰레기혼합배출 # 일반쓰레기 # 음식물쓰레기 # 쓰레기불법소각 # 쓰레기배출 # 비닐분리배출 # 비닐배출위반 # 분리배출과태료 # 배출위반 # 내집앞에쓰레기 # 폐기물처리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