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하여 끄적여볼까합니다 개인정보 등 에 관한법률 이라고도 하죠 잇친님들 가끔 모자이크 안하시는분들을 제가 비댓으로 가끔 남기신분들 계셨으리라고 봅니다 이게 왜 그래야하는지 나타내주고 지켜야 하는거기때문에 한번 더 상기 해보는김에 공부하도록 해볼게여 개인정보보호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 규정한 일반법으로, 개인정보의 유출,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거랍니다 개인정보 해당 여부 판단 기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1.살아있는 , 2.개인에관한 3.정보로서 4.개인을 알아볼수 있는 정보이며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수 없더라고 5.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수 있는 정보 포함 6.살아있는 자에 관한 정보이여야하며 사망한자, 자연인 이 아닌 법인 또는 단체 사물 등에 관한 정보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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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절차론-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