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상전문가 노석래팀장입니다.
오늘은 2형 당뇨병으로 위소매절제술 시행한 경우 질병후유장해 보상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형 당뇨병이란? 당뇨의 대부분이 2형으로서, 랑게르한스섬에서 포도당에 대한 인슐린 분비반응의 저하, 또는 저항성이 증가하여 만성 고혈당 상태가 되는 질환입니다.
여러 유전적인 요인과 과식, 운동부족, 스트레스 등의 환경인자(생활습관의 불량)나 연령증가가 요인이 되어 발병되는 대표적인 생활습관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위소매절제술은 본인 의지로는 체중감량을 할 수 없는 고도비만인 사람이 이 수술을 통해 체중감량 효과와 이로 인해 외모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는 고도비만환자도 위소매절제술 시행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형 당뇨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체질량 지수가 27.5kg/m2 이상이라면 20%정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후유장해와 수술비 담보에 적용여부를 검토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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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2형당뇨병 위소매절제술 질병후유장해 보상 못받으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