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상전문가 노석래차장입니다. 오늘은 급성알콜중독 사망보험금 분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성알콜중독이란? 다량의 알코올 단시간에 마심으로써 호흡 정지 등이 발생하여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술에 포함된 에탄올(알코올의 일종)은 주로 소장에서 혈액 중에 흡수되며, 산화 및 소실 속도보다 흡수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알코올이 혈중에 축적되어 약 30분~2시간이 지나면 최고 농도에 도달합니다. 스스로 술을 마신 결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여 사망보험금 청구시 거절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급성알콜중독 또는 급성주정중독은 상해사망이나 재해사망에 해당할 수 있으나 사인과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질병에 의한 사고로 판단될 수도 있고, 그로인해 청구액이 전혀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술을 많이마셔서 사망하는 경우 치사량은 0.4%이상이고, 특징적인 사인을 찾기가 힘든데요.
망인이 심혈관계질환 등의 내재적 요인에 의해 더 낮은 농도에서도 죽음에 이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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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알콜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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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주정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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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원문 링크 : 급성알콜중독 사망보험금 분쟁이 발생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