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 2년 차 A씨는 매달 지도교수로부터 연구장려금 8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고 싶었지만 "이게 소득으로 인정이 되나?"
싶어 망설였습니다. 이공계 대학원생이라면 한 번쯤 겪는 고민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연구장려금의 소득 인정 여부는 **지급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이력이 있어야 소득으로 인정되며, 단순 지원금 성격의 장려금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국가연구개발 과제에서 인건비로 지급된 금액 → 근로소득으로 인정 가능 • 지도교수 재량으로 지급되는 비정기 장려금 → 소득 인정 어려움 • 4대 보험 가입 여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이력이 핵심 판단 기준 • 소득이 0원이어도 가입 자체는 가능하나, 정부기여금 혜택은 소득 있어야 수령 가능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연령(만 19~34세)과 가구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일단 문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매달 정부기여금을 받으려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자신의 연구...
원문 링크 : 대학원 연구장려금, 청년도약계좌 소득 인정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