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 투자에서는 빌딩 시세가 오르고 내릴 수는 있어도 착각 혹은 사기를 당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계약금 내고 잔금 때 법무사와 함께 등기 서류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에 있는 매도인 명의 통장에 입금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100에 99는 이렇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1이 문제예요.
이 1이 문제를 일으키고 엄청난 손해를 끼치게 만들 수 있어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계 부동산 중개법인 ERA KOREA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기성 전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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