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주로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에 집중합니다. 포함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이며 농·어업소득은 제외됩니다. 투자소득으로는 주식 배당금, 은행 이자, 채권 수익 등 금융소득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를 통해 수익을 많이 내고 있더라도, 직장을 그만두거나 사업을 접어서 위의 포함되는 소득이 0원이라면 원칙적으로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과 비교하면 헷갈리면 안 되는 점이 있는데, 국민연금은 금융소득을 소득으로 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납부예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면 건강보험은 금융소득 합산액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거나,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예외적인 경우로 주식 매매 차익인 시세차익(양도소득) 역시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투자가 자산의 변동으로 보이기 때문이며, 연금 공단에서도 이를 근로 능력에 따른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 신청 우편을 받고 공단에 문의해 본 결과 수입이 없으면 납부예외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회사 측이 보편적으로 여러 비용을 대신 부담해 주는 부분이 많다는 점도 느꼈고, 투자소득은 연금에서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기혼 여부에 따른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지만, 현재 저는 미혼이므로 납부예외를 선택했습니다.